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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izenship (시민권)

- 시민권자의 혜택

- 신청자격

- 지속적인 거주기간 산정

- 서류접수

- 인터뷰

- 범죄기록

Citizenship (시민권)

1. 시민권자의 혜택

미국 시민권자가 되었을 경우 얻게 되는 혜택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미국 시민권자만이 연방이나 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시민권자의 부모님, 배우자, 21세미만 미혼자녀, 21세이상 성인자녀, 기혼자녀, 형제자매등을 미국으로 초청해서 영주권을 받게 해줄수 있다.
3) 시민권자의 자녀가 외국에서 태어나더라도 그 자녀는 자동적으로 미 시민권자가 된다.
4) 미국 여권으로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5) 미 공직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할 수 있다.

2. 신청자격

미국 시민권을 신청 시기는 영주권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되기 3개월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5년의 반인 2년 6개월을 미국에 거주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받은 배우자는 3년되기 3개월 전부터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진다. 이 경우에는 3년의 반인 1년 6개월을 미국에 거주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3년 법정 기간의 혜택을 받으려면, 시민권 선서를 할 때까지 결혼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만약, 그 전에 이혼을 하게 되면 5년을 기다린 후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배우자처럼, 군대에 3년 이상 복무한 사람은 군대 제대 후 6개월 내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군대 복무 기간 3년을 반드시 아무 사고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새 이민법에 의해 2001년 2월 27일을 기점으로 부모 중 한 사람이 미국 시민권일 경우, 18세 미만의 자녀 (Under 18 Years of Age)는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된다. 여기서 더 첨가되는 자격 요건은 18세 미만의 자녀는 반드시 합법한 영주권자이어야 하고, 부모와 같이 살고 있어야 한다. 만약 부모 중 한 사람이 자녀가 18세가 지난 뒤 시민권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자녀가 단독으로 시민권 신청을 하여야 한다.

학생 부부로서 미국에서 아이를 낳은 사람은 어린이 또는 자녀 출생으로 인해 시민권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어린이가 21세에 달해야 그 부모를 초청할 수 있다.

미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서는 영어를 읽을 수 있고, 쓸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좋은 품성을 지닌 사람으로 공산당이나 나치스 정부에 가담한 적이 없고 중범죄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

[ 신청자격 상세]

1.미국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은 미국에 4년 9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합니다.

 

2.4년 9개월 이상의 기준 시점은 영주권에 표시된 취득일부터 시작합니다.

 

3.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받은 배우자는 2년 9개월만 되면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4.미국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서는 영어를 읽을 수 있고, 쓸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5.좋은 성품을 지닌 사람으로 공산당이나 나치 정부에 가담한 적이 없고 중죄를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6.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영주권을 받은 날로부터 5년 동안 미국내에 체류하여야 합니다.

 

7.신청자는 최소한 5년의 반인 2년 6개월을 미국내에 거주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8.외국 출장을 자주 떠나는 사람은 시민권 법정 거주 기간을 유지하기 위한 수속을 합니다.

 

9.미국 거주 기간으로 산정 받기 위해서는 이민국 양식 N-470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0.시민권자와 결혼한 배우자는 영주권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후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11.배우자는 3년 기간중 1년 6개월만 미국내에 거주했으면 시민권 법정 거주 기간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12.해외에 1년 이상 거주한 때에는 시민권 법정 거주 기간을 전문가의 조력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

 

13.시민권 신청은 법정 거주 기간 5년 혹은 3년 만료 3개월 전에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시민권 신청에 소요되는 많은 시간을 약간은 앞당길 수 있습니다.

 

14.시민권 신청시 거주지 관할 이민국 서류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15.서류 신청 전 약 3개월 가량 거주지 관할 이민국내에 거주하여야 그곳에서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6.2001년 2월 27일을 기점으로 부모 중 한 사람이 미국 시민권일 경우, 18세 미만의 자녀 (Under 18 Years of Age)는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됩니다.

 

17.여기서 더 첨가되는 자격 요건은, 18세 미만의 자녀는 반드시 합법한 영주권자 이어야 하고, 부모와 같이 살고 있어야 합니다.

 

18.부모 중 한 사람이 자녀가 18세가 지난 뒤 시민권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단독으로 시민권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19.학생 부부로서 미국에서 아이를 낳은 사람은 어린이 또는 자녀 출생으로 인해 시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3. 지속적인 거주 (“Continuous residence”) 기간 산정

미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5년 혹은 3년 거주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만약 미국밖에 6개월이상 1년 미만으로 머물렀을 경우 미국에 영주할 의사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미국 세금보고,

유틸리티 빌 등을 통해 증명 해야 한다. 미국 영주 의사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을 경우 지속적인 거주기간으로 인정 받을 수 없게 된다.

영주권자로서 1년이상을 미국 밖에 머물렀다면 미국에 들어온 뒤 새로 5년 혹은 3년의 기간이 산정 된다. 이때 만약 2년 이내에 미국에 들어왔다면 외국에서 머문 마지막 364일은 미국 거주기간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4. 서류 접수

미 시민권 서류가 완성된 후 거주지의 관할 이민국에 관계 서류를 접수하면 1달 이내에 지문 채취를 하게 되고 서류 접수후 6개월 이내에 인터뷰 날짜를 통보받게 된다. 인터뷰시에 시민권 신청서에 관한 정보와 시민권 시험을 보게 된다.

5. 인터뷰

원래 인터뷰는 영어로 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은 영어 시험없이 모국어로 시험을 치를 수 있다. 인터뷰할 당시 나이가 50세 이상이며 영주권을 받은 지 20년 이상 된 사람 그리고 인터뷰할 당시 나이가 55세 이상이며 영주권을 받은 지 15년 이상된 사람은 영어로 시험 치르는 것이 면제된다. 인터뷰시, 변호사 대동이 가능하다.

만약 범죄 기록이 있다면 반드시 체포 기록, 법원 기록 등 관련된 모든 서류를 인터뷰 시에 지참해야 한다.

만약 교통 사고가 약물, 알코올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체포된 것도 아니며 $500이하 벌금의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에 관련된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

6. 범죄 기록

시민권 신청 자격 요건 중 하나로 신청인은 건전한 품성 (Good Moral Character)을 지녀야 한다. 건전한 품성이란 신청자가 거주하는 지역 사회에서 보통 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평균적 품성을 뜻하며 법정 기간과 시민권 선서 시 까지 소유하여야 한다.

이민국이 지정한 건전한 품성에 해당되지 않는 범죄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남을 해칠 의도로 행한 범죄
2) 사기나 나쁜 의도로 정부나 물건에 손해를 입힌 범죄
3) 두개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기간이 합쳐서 5년 이상이 되는 경우
4) 미국이나 해외의 약물 금지에 대한 법을 위반한 자
5) 습관적인 음주 습관이나 음주 운전을 한 자
6) 불법 도박을 한 자
7) 매춘을 한 자
8) 이중 결혼을 한 자 (동시에 두명 이상과 결혼한 자)
9) 이민법 상 혜택을 위해 거짓말을 한 경우
10) 지난 5년 간 총 180일 이상 감옥에 수감된 적이 있는 자 (시민권자와 결혼에 의해 영주권 받고 시민권 신청시에는 지난 3년동안 180일 이상 감옥에 수감된 적이 있는 자)
11) 시민권 신청하기 전에 집행 유예가 끝나지 않은 자
12) 테러를 범한 자
13)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사회 그룹 때문에 남에게 박해를 가한 자

예전에는 한 두번 정도의 음주 운전은 시민권 신청시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음주 운전에 대해 문제를 삼으므로 전문가와 상담을 거쳐서 신청해야 한다. 특히 당부하고 싶은 것은 만약 범죄 기록이 있으면 이를 솔직히 시민권 신청서에 기입하여야 한다. 만약, FBI신원 조회에서 범죄 사실 누락 여부가 발견되면 수년 동안 시민권 신청 권한을 박탈 당할 뿐 아니라 심각한 범죄일 경우에는 추방 당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개정된 시민권시험

개정된 시민권 시험은 크게 행정시험과 영어시험 두 파트로 나눠진다.

행정시험은 한인들이 흔히 인터뷰로 인식하고 있는 시험 종류다. 100개 예상문제 중 10개 문제를 질문해 6개를 맞추면 통과된다. 행정시험 문제는 미국 정부 시스템과 역사, 지리 등 미국 생활과 관련된 상식으로 출제된다.

영어시험의 경우 ▷구두시험(Oral Test) ▷읽기시험(Reading) ▷쓰기시험(Writing) 등 3개 부문으로 나눠진다.

구두시험은 기존 시험과 비슷한 방식으로 시험관이 신청자의 이름 등 간단한 신상 정보를 질문하며 영어 구사 능력을 확인하게 된다. 읽기시험은 시험관이 보여주는 문장을 영어로 읽어야 한다. 쓰기시험은 시험관이 말하는 문장을 받아 써야 한다.

신청자는 읽기시험과 쓰기시험에서 각각 3번의 기회를 갖는다. 3번 모두 실패하면 행정시험에 통과했어도 시민권 시험에는 불합격된다.

불합격자는 한번 더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나 재시험에서도 탈락하면 시민권을 재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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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s Angeles, CA 90010 

Phone : 213-263-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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