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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신분 변경 및 Reinstate

학생 신분 변경 및 Reinstate

유학생 신분 문제는 학교를 이전하는 과정이나 OPT 신청 과정에서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혹은 어떤 사정으로

전시간 학업을 지속하지 못하여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신분 유지를 못하여 SEVIS 시스템에 F-1 신분이 종료된 경우 F-1 비자를 발급 받아 재 입국을 시도할 수 있으나 보다 안전하게 미국을 떠나지 않고 취할 수 있는 방법은 F-1 reinstatement 즉 신분 회복 / 재 인증 신청이다. 

 

F-1 Reinstatement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I-539 양식을 준비하여 이민국에 제출하되reinstatement 목적으로

새로 발급 된 SEVIS Form I-20 를 첨부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신분 유지를 못한지 5개월이 넘지 않았어야 한다.  만약 이미 5개월이 넘은 경우는 5개월안에 신청하지 못한 아주 특별한 정황이 있었음을 증빙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학교의 노티스가 늦게 전달되었다거나 사고, 심한 정신적 불안감등으로 정상적인 대응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이다.  이민국 승인은 대처 속도가 빠를수록 유리하다.  학교에서 신분 관련 통지를 받는 대로 주저하지 말고 바로 대처에 들어갈 것을 강력히 권한다.

 

둘째, 과거 비슷한 규정 위반 사례 기록이 없어야 한다.  불가능 한 것은 아니지만 reinstatement 을 두번째 신청하면 첫번째 보다 승인 확률이 현저히 떨어진다.  실수를 되풀이 하지 말자.

 

세째, I-20양식을 발행한 학교에서 현재 학업 중이거나 학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당연한 조건이지만 학업 의지가 

있어야 한다.

 

네째, 허가 없이 취업 활동을 한 기록이 없어야 한다.

 

다섯째, 비 도덕적 범죄 행위, 중범죄, 마약 등의 형사 기록은 이민 신분에 매우 큰 문제를 일으킨다.  신분 회복이

불가능해질 뿐 아니라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생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이유가 학생스스로통제할수없는 상황이었거나 학교 담당자가 수업량을 줄여 줄 수 있는 재량 안의 이유였어야 한다.   이 조건은 통상적으로 ‘정상 참작’ 사유라고 이해하면 쉬운데, 학업 초기라면 영어의 어려움, 미국 학업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서, 너무 어려운 수업량, 의사의 소견서가 뒷받침하는 건강 혹은 심리적인 문제 등이 포함된다.

 

그외에도이민국은그동안학교에 성실히 다닌기록, 과거 체류기록, 학비와생활비지원을위한송금기록, 본국으로의귀국의사등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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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s Angeles, CA 90010

Phone : 213-263-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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