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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청이민(Family Immigration)

1.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2. 시민권자의 성인 미혼자녀

3. 가족이민 3순위 :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4. 가족이민 4순위 :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 입양이민 신청 요건

가족초청이민(Family Immi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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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는 가족을 초청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데 아래와 같이 다섯 가지로 나누어진다.

 

1.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에 속하면 쿼타에 제한되지 않고 바로 영주권신청 수속에 들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범주에 속하려면 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 21세 미만의 미혼자녀이어야 한다. 이 범주에 속할 경우에는 미국내에서 신분이 불법이어도 영주권 수속이 가능하다. 단 밀입국한자는 이 범주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즉 밀입국한 자는 시민권자와 결혼해도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이다. 현재 영주권을 받기 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6개월에서 1년사이이다. 다만 시민권자와 결혼한지 2년이 안돼어 영주권 청원서가 들어간 경우는 2년간의 임시영주권이 부여되며 다른 가족들은 바로 정식 영주권을 받게 된다.

2. 시민권자의 성인 미혼자녀

21세가 넘은 시민권자의 미혼자녀가 여기에 해당된다. 현재 소요되는 시간은 5-6년 정도이다

3. 영주권자의 배우자, 자녀

초청인이 영주권자일 경우 초청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영주권자는 부모 초청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부모초청을 하려면 시민권을 획득한 뒤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으로 신청을 하면 된다.

1) 영주권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미혼자녀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자녀가 여기에 속한다. 현재 4-5년 정도 소요된다. 이 범주는 처음 청원서 제출시에는 미성년 자녀가 21세미만의 미혼자녀 였지만 문호가 열리기를 기다리는 동안 자녀 나이가 21세를 넘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아동신분보호법에 의해 청원서가 접수되어 승인나는데까지 걸린 기간을 영주권을 접수할 당시 나이에서 빼준다. 그래도 나이가 21세가 넘으면 영주권자의 성인 미혼자녀로 되고 그 사이 결혼을 했으면 더이상 영주권자의 자녀 혜택을 누릴수 없게 된다.

2)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자녀

영주권자의 자녀로 21세가 넘은 자녀를 초청할 수 있는데 나중에 영주권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미혼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현재 9-10년정도 소요되고 있다. 영주권자의 자녀는 결혼을 함과 동시에 진행된 수속이 종결된다. 이유는 영주권자의 기혼자녀는 가족초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3. 가족이민 3순위: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영주권 수속에는 현재 약 7년 정도 소요되며 기혼자녀의 배우자와 아이들도 동반가족으로 함께 가족이민 수속이 가능하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가 아이가 있을 경우 아이의 나이는 아동신분보호법 (즉 청원서 접수해서 청원서가 승인날때 까지 소요된 시간을 영주권 신청시에 빼주게 됨) 에 의해 결정되어 함께 동반가족으로 영주권 신청 가능한지 여부가 결정된다. 수속을 시작했을 때에는 기혼이지만 기다리는 동안 이혼을 하게되면 다시 수속을 새로 하지 않아도 되며, 시민권자의 성인 미혼자녀로 신청이 업그레이드가 된다.

4. 가족이민 4순위: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가 초청대상이며 형제자매의 배우자와 미성년 미혼자녀들도 동반가족으로 이민수속이 가능하다. 형제자매의 자녀들은 아동신분보호법에 의해 나이가 결정되어 함께 동반가족으로 영주권 신청 가능한지 여부가 결정된다. 현재 11-12년 정도 소요되고 있다.

​입양이민 신청 요건

입양 이민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양자(Adopted child)가 16세 이전에 입양 절차가 끝나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16세 이전이라 함은 양자의 16세 생일 전까지를 뜻합니다.

그리고 양자는 양부모의 법적 후견 아래 2년 동안 함께 거주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2년의 거주 기간은 입양 판결 전후를 모두 포함합니다. 미국 법원에서 입양 판결을 받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각 주마다 틀리나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신청자

양자를 초청하는 자는 독신일 수도 있고 부부일 수도 있으나, 반드시 미국 시민권자여야 합니다. 만약, 부부가 신청할 경우 부부 중 한 사람이 시민권자이면 됩니다. 양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주 정부에서 설정한 사전 입영 요건을 통과하여야 합니다.   

 

 

양자

입양 이민 신청 요건이 충족되면 양자는 곧바로 미국 시민권자가 됩니다. 양자가 미 시민권자가 된다 할지라도, 양자의 친부모를 초청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피는 같다 하더라도 법적 친자 관계는 이미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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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5 Wilshire Blvd. Suite 244 
Los Angeles, CA 90010 

Phone : 213-263-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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